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나왔던 미술법 관련 서적은 겉핧기 수준도 아닌 미술법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벌이는 잡다구리 지식의 향연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그림에 겁탈당한 여자를 그려놓은 중세 그림을 가지고, 강간죄를 얘기한다는 식으로 “미술법“에 대해 얘기한다기 보다, 작품이미지에서 발췌할 수 있는 법상식을 쉽게 풀어쓰는 미술”법“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건 법도 아니고 미술도 아니고 여튼 좀 그랬다.
그런 의미에서 김형진 변호사의 미술법은 본격적인 미술법 겉핧기 책이다. 그것도 제대로 겉을 핧았다. 물론 이 책에서는 미술작업에서 파생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루었고, 아티스트의 법적지위, 계약관계, 갤러리-미술관 등 제도권 플레이어와 벌어질 수 있는 쟁점과 같은 미술산업에서 발생될수 있는 전반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는 않음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학부시절 법학을 복수전공했다고 어쩔수 없이 본능적으로 미술법 관련 책을 집어들면서 느껴왔던 실망감에 비해 이 책은 매우 흥미로웠고, 앞으로 내용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다. 참고로 김형진 변호사는 코미디언 고김형곤씨의 동생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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