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이슈에 대한 진중권 교수와 오마이뉴스 강인권 주필(?)의 토론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대작"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는 미술작품은 작가가 오롯이 직접 만들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듯하다. 이번 논쟁의 기저에는 창작이라는 행위를 정의할때, 최종 목적물에 대한 구상과 이를 만들어내는 행위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논의의 핵심은 두번째 창작의 정의인 "이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있다. 이것도 작가가 직접 모든 것을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미술애호가나 전문가, 작가의 생각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이 점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영남이 대작을 한 행위 자체를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공인에 대한 높은 판단기준을 들이대는 우리네 문화가 여지없이 조에게도 부과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한가지 생각할 점은 만약 구매자와 갤러리가 조영남이 100% 그렸다고 믿은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조영남이 갤러리와 구매자를 "기망"한 것일까? 그렇다면 복잡해질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확인했을때,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심판대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지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조가 100% 그렸겠지"라고 믿은 상태에서 구매를 했다면? 생각해볼 문제인 것같다.
계약적인 문제에서 조영남이 대작작가에게 정당한 댓가 지불과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미술계에서 더 중요한 이슈는 이른바 대작작가들에 대한 처우일 것이다. 대작작가, 스탭, 직원 등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다. 알바까지 하면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계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미술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조영남의 대작이 정당한가에 촛점을 맞춰 인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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