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시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며 오랜 기간 무명으로 머물렀던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청바지 브랜드인 Guess가 영국 런던 리젠트스트릿에 위치한 매장에 뱅크시의 대표작인 Love Is In The Air 디스플레이하였고, 이에 대해 뱅크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스 매장을 털어라는 포스팅을 올린데 있었다.
게스의 이번 작업은 뱅크시의 그래피티아트를 상용화하여 판매하는 Brandalised라는 회사와 콜라보로 한 것이었는데, Brandalised의 소유주인 Full Courler Black는 뱅크시의 포스팅이 회사의 중대한 피해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억원 상당(1,357,086 파운드)의 손실을 청구했다.
뱅크시의 정체가 이번 소송으로 정말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본명을 공개하라고 하기에는 공정투명한 재판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이 둘 중에 어느것이 중요한지 법원이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나 영국의 소송법(Civil Procedure Rules)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이익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고, 재판에 패소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영국 법원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다고 해도 바로 본명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다.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가기전에 협상, 중재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대안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기대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
최근 판결을 보면 뱅크시 스스로도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뱅크시는 2021년에 Full Courler Black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도용했다며 유럽연합의 상표, 디자인 등록을 총괄관리하는 유럽지적재산권청(EUIPO)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EUIPO가 뱅크시는 신원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뱅크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2022년 11월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결국 뱅크시는 익명성과 저작권을 모두 지킬수 있게 되었다. 여러 상황이 뱅크시에게 유리한 지금 이번에도 뱅크시는 디펜스에 성공할 듯 보인다. (그리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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